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키리키리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 반기신청 방법 및 지급일 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소득 기준, 가구원 요건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 총소득기준 금액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 요건 또한 2023년에 완화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부터 6월에 신청은 7월 말에, 7월 부터 12월에 신청은 1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나 사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신청 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지급액]
먼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반기신청 및 지급일]
반기 신청 및 지급일은 2022년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 예정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 예정일은 2023년 9월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 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내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1566-3636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심사결과]
심사 결과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아래에 있는 신청접수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마무리된 경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꼭 혜택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