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폐지, 주 69시간 개편!
정부는 2018년 7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기존 제도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는 초과근무 제한이 불가능하고, 시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대타 근무를 하거나 미리 미루어 일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꼼수로 법을 위반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정부는 대표적인 근로시간 제도인 '52시간 근무제'를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규제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바쁜 기간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장기간 휴가를 통해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2시간 근무제'의 기준 근로시간은 유지되나, 초과 근무 단위는 일주일뿐만 아니라 한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를 위한 조치로 분기별 이상의 초과근무 한도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무일 시작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24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변경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제안된 개정안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노동자들에게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52시간 근무제"를 개정하여 노동자들이 바쁜 기간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기존 근로시간 제도의 비합리성 문제와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는 루프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근로시간은 유지되지만, 초과 근무 단위는 주 단위뿐만 아니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분기별 또는 더 긴 기간의 초과근무 한도 축소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노동자들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바쁜 기간에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느린 기간에는 감소합니다. 또한, 제안된 개정안은 일을 마치고부터 다음 근무일 시작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동개악법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폐지하고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통과 된다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