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리키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7종이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6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가구는 189만 9206원, 6인 가구는 216만 839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며, 1종은 외래시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입니다. 2종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이며, 병원 진료비는 입원은 1,2,3차와 관계없이 10%, 외래는 1차는 1,000원, 2차와 3차는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지원되며,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에서 1인은 33.0, 2인은 37.0, 3인은 44.1, 4인은 51.0, 5인은 52.8, 6인은 62.6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최저보장수준표에 따라 1인 가구는 62.3만원, 2인 가구는 103만원, 3인 가구는 133만원, 4인 가구는 162만원, 5인 가구는 189만원, 6인 가구는 216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중위소득 40% 가구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외래인 경우 1000원에서 2000원까지이며, 2종은 입원은 10%, 외래는 15%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 월5만원, 2종 연 80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지역과 가구원에 따라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유지,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47%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인 경우 초, 중, 고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이 연1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조사요원이 방문 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시 가구원수, 소득, 자산 등을 조사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만약 신청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지원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3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난방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형 수급자들에게는 각각 30만 4천원, 44만 8천원,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으로써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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